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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에…아시아나·금호건설 주식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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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에…아시아나·금호건설 주식거래 정지

입력
2021.05.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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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27일 오전 9시 주식 거래 재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29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조회 공시 요구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47분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금호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확인했고, 그 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 공시했다. 금호건설은 27일 오전 9시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체를 금호기업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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