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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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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입력
2021.05.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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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측 "불기소 이유 검토 후 항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탈북민 담당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0개월 만의 결론으로, 여성 측은 불기소 이유를 검토한 뒤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현주)는 유사강간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경위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탈북여성 B씨는 지난해 7월 28일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A경위에게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경위도 B씨의 고소 다음날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파악하는대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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