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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로 버스·지하철 타도, 요금 후불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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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로 버스·지하철 타도, 요금 후불로 낸다

입력
2021.05.26 17:29
수정
2021.05.26 17:48
20면
0 0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3건 추가 지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 위크 2021' 개막식에 앞서 카카오페이 전시 부스를 찾아 키오스크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 위크 2021' 개막식에 앞서 카카오페이 전시 부스를 찾아 키오스크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페이가 오는 4분기에 월 15만 원 한도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를 출시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찍고 타는 교통카드 비용을 나중에 내듯 카카오페이를 활용해도 후불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를 포함한 3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선불 충전금이 부족할 때 신용평가 후 월 최대 15만 원 내에서 후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는 4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카카오페이가 할 수 없는 후불결제 업무를 풀어준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펀드블록글로벌과 4개 신탁회사, 나이스평가정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가 각각 제시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거래 플랫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통합인증)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투자자 입장에선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통합인증은 개인이 한 번의 인증으로 금융사 등 정보 제공 이용자가 보유한 개인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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