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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맞추고 껴안고' 부하 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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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맞추고 껴안고' 부하 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1.05.26 16:10
수정
2021.05.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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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부하직원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전 제주시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연경)는 26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 A(5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반복적으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성적 혐오감이 큰 상태로 아직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이 상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힘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는 앞서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A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파면을 의결하자, 지난달 초 A씨를 파면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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