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인가 전 부동산 취득
"인가 과정 결재라인에 있었다" 고발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직무대리가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인 피고발인이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했다"며 황 직무대리를 국수본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황 직무대리가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투기 혐의를 판단할 핵심 요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황 직무대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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