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 못하면
사실상 사업 무산될 가능성 높아
제주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검토
또다시 재산권 제한 반발 불가피
난개발 논란과 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기로에 섰다. 다음달 초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이 무산되면 해당 공원부지는 다시 2년간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어 토지주의 반발이 우려된다.
26일 제주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제395회 임시회를 열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임시회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었다. 제주시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진행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임시회 때도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두 사업은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시계획 인가 전에 밟아야 하는 부서 간 협의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회기 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인 8월을 넘기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한 개인 소유의 땅을 향후 20년 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해당 자치단체가 이 땅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일몰제 시한은 8월 11일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되면 정부가 수립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개발제한구역으로 2년 간 지정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될 때 해당 부지를 보전녹지지역 또는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선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하고, 2~3층 이내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지침은 또 이런 관리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개발 제한 조치는 주민 열람과 도시계획 심의 기간을 고려해 반드시 도시공원 효력 상실 60일 전에 하도록 했다.
해당 공원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경우 토지주들은 다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이후에도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는 앞서 2019년 9월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8,162억 원을 투입해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 사업은 3,772억 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투기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