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3명을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26일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자 7명 중 3명을 추가로 인정하고 긴급의료지원 신청자 14명 중 4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된 3명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신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4명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이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의 첫 결과 발표다. 법 개정 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에서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지만, 이제는 피해자들이 겪는 질환을 특정하지 못해도 후유증 등 전체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해 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날 심사로 피해자 판정을 받은 이들 외에도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 6,037명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사판정전문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과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7개 외에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심사 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빠르게 피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사 완료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전문판정기관 간 수 차례 논의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쳐 첫 심사가 시작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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