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이래 처음" 관련자 엄중 문책 방침
남양주 "보복 감사...적법 자료는 제출"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먼저 도는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 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자료 요구에는 응하고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대해 "코로나 특조금을 경기도 요청과 달리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보복 감사에 나섰다"면서 거부한 바 있다.
남양주시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1월 특별조사에 대해, 이달 6일에는 정기감사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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