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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휴대폰 추가지원금 최대 5만 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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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휴대폰 추가지원금 최대 5만 원 더 받는다

입력
2021.05.26 11:55
수정
2021.05.26 1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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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시지원금 한도 15%에서 30%로 확대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에 더해진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대 5만 원가량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단통법 제 4조 5항 개정을 통해 유통점에서 지급해 온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공시지원금의 30%'로 2배로 상향한다. 그동안 추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공시지원금액의 15%로 제한했지만 일부 유통망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증진하고자 추가 지원금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시지원금은 최대 4만8,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현재 이통사들이 임의대로 정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하고, 최소 공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최소 기간 7일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르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약 4~5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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