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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용호 의원 항소심도 무죄… "무리한 기소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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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용호 의원 항소심도 무죄… "무리한 기소 증거"

입력
2021.05.26 11:41
수정
2021.05.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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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취재진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취재진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위원장과 이 예비후보,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 행사는 선거운동이 아닌, 공직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법률상의 위력이 작용해야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이 위원장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행위는 1분에 불과했고 일정한 거리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후 이 의원은 "1심에 이은 항소심 무죄 선고는 검찰이 애초 고발인 측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증거"라며 "(이런 맥락에서) 많은 국민은 그동안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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