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 완도군 한 부둣가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31일 오후 7시17분쯤 같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C(17)양을 곡성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C양을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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