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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공공기관, 전부 명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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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공공기관, 전부 명단 공개한다

입력
2021.05.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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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800억 원대 추산
권익위, 고용부·교육부 등에 내년까지 제도개선 권고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조금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지금은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만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비율과 관계 없이 모든 미달 기관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4%, 민간부문은 3.1%이며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은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지만, 공무원 영역은 2.86%로 목표치(3.4%)에 미달했다.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20년분부터는 유예됐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은 8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 평가 시 반영비율 상향 △장애인 정규직 채용노력 지표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고용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현행 '전년도 12월 현황'에서 '전년도 월평균'으로 변경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편법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와 교육부 등 해당 정부 부처는 2022년 5월까지 권익위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에 더욱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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