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800억 원대 추산
권익위, 고용부·교육부 등에 내년까지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조금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지금은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만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비율과 관계 없이 모든 미달 기관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4%, 민간부문은 3.1%이며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은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지만, 공무원 영역은 2.86%로 목표치(3.4%)에 미달했다.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20년분부터는 유예됐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은 8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 평가 시 반영비율 상향 △장애인 정규직 채용노력 지표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고용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현행 '전년도 12월 현황'에서 '전년도 월평균'으로 변경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편법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와 교육부 등 해당 정부 부처는 2022년 5월까지 권익위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에 더욱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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