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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허가시 금품수수 가능? 공공기관 '황당 내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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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허가시 금품수수 가능? 공공기관 '황당 내규'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5.26 11:24
수정
2021.05.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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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사규 개선사항 50건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 해석해 사실상 금품 수수를 허용한 공공기관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50건의 개선사항을 적발해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학·정보 공공기관인 한 연구소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심야·휴일에 사전 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데도 사규에 수의계약 제한 규정이나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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