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협의양도인택지, 공람공고 1년 전 토지주로 제한
이주자택지도 거주 기간 짧으면 이주정착금으로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대토(代土) 보상 규정이 강화된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은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소유자로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된다. 거주 기간이 짧거나 택지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원주민에겐 이주자택지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협의양도인택지와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으로 땅이나 주택이 수용되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인데,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급 자격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LH 직원들은 대토 보상을 노리고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에 선투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현행 법률은 주민공람공고일 기준 수도권 1,000㎡ 이상 또는 비수도권 400㎡ 이상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협의양도인택지를,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주자택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협의양도인택지는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공람일 기준 5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구역 지정 전부터 땅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엔 추첨으로 대상자를 정하되, 해당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처벌받은 주민에겐 공급이 제한된다.
다만 국토부는 하남교산이나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는 보상공고가 이미 완료됐거나 보상 협의가 착수된 지역이 있는 점을 감안, 내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주택지구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특례도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기존엔 협의양도인택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최초 공급 대상자에겐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했지만, 앞으론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공익사업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토지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주민에게만 제공된다. 이미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람일 1년 전을 이주자택지 제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규정을 통일한 것이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전직 직원도 이주자택지 공급에서 배제하고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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