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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택시기사 폭행 수사 때 '이용구는 유력인사'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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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택시기사 폭행 수사 때 '이용구는 유력인사' 알고 있었다

입력
2021.05.26 10:21
수정
2021.05.26 1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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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정보 공유
부실수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정황 드러나
"변호사인 줄로만 알아" 당초 해명과 배치
"실무자 사이에서 서울경찰청까지 전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서 간부들이 그가 유력 인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사실은 실무자 사이에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서초서장은 생활안전과 보고를 통해, 형사과장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으며, 서장은 사실 인지 후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서초서 생활안전과 직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 직원에게 사건 내용을 전파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부서 실무자 사이의 '참고용' 통보였을 뿐, 사건 담당 수사부서에서는 보고된 사실이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보고서가 생산되거나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은 없다"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1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한 적도 있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으로 내정됐고, 이 차관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이 차관 취임 이후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초경찰서 직원들이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만 인지했을 뿐 구체적 경력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해명과 실제 상황은 달랐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다만 서초서 간부들이 이 차관 지위를 인지했다는 사실이 폭행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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