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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1호 사건’ 이규원 검사 25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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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1호 사건’ 이규원 검사 25일 소환조사

입력
2021.05.25 21:29
수정
2021.05.25 23:05
0 0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작성·유출 혐의
'뭉개기' 논란 속 검찰 사건 이첩 69일 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의 당사자 이규원 검사를 25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초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로부터 3월 17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69일 만이다.

이 검사는 2018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재조사했다. 이 검사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 등을 왜곡·과장해 작성하고,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중천·박관천 보고서’ 관련 혐의를 발견하고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하거나 검찰에 재이첩하지도 않아 ‘뭉개기’ 비판을 받았고, 지난달 말에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한 뒤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검사 1호' 사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에 넘긴 사건과는 별도로,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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