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작성·유출 혐의
'뭉개기' 논란 속 검찰 사건 이첩 69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의 당사자 이규원 검사를 25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초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로부터 3월 17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69일 만이다.
이 검사는 2018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재조사했다. 이 검사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 등을 왜곡·과장해 작성하고,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중천·박관천 보고서’ 관련 혐의를 발견하고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하거나 검찰에 재이첩하지도 않아 ‘뭉개기’ 비판을 받았고, 지난달 말에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한 뒤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검사 1호' 사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에 넘긴 사건과는 별도로,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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