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혼자 태운 뒤 잠들면 구토·기사폭행 꾸며
2년간 합의금 조로 22명에게 1,200만 원 뜯어내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 구토하고 자신을 때린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객을 속여 22명에게 1,2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가에서 만취한 승객을 노려 혼자 태웠다. 승객이 잠들면 편의점에서 죽과 참치 통조림 캔 등을 사서 토사물처럼 만들어 차 안에 뿌린 뒤 승객을 깨워 "왜 택시기사를 때리고 차 안에 토를 하냐"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최소 22명의 승객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12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시비가 붙은 승객이 112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살펴보다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고, 이후 신고 이력, 택시운행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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