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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과녁 향하는 화살처럼 오직 화두타파에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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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과녁 향하는 화살처럼 오직 화두타파에 목표를"

입력
2021.05.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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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제 법원 대종사, 하안거 결제법어 내려

대한불교조계종 진제 법원 대종사. 조계종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진제 법원 대종사. 조계종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진제 법원 대종사가 이달 26일 신축년 하안거(夏安居) 결제를 맞이해 법어를 내렸다.

대종사는 하안거 결제법어를 통해 "여름과 겨울에 대중들이 모여 안거를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혜명(慧命)을 잇고 광도중생(廣度衆生)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종사는 또 "태산(泰山)을 넘기는 기상(氣像)의 신심(信心)과 바다를 건너는 불퇴전(不退轉)의 일일발심(日日發心)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종사는 “모든 반연(攀緣)은 끊고 시비(是非)는 내려놓고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옆도 보지 말고 오직 화두타파에 목표를 두고 선지식(善知識)으로 인가(認可)받을 때까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혼신(渾身)의 힘으로 정진(精進)에 정진(精進)을 거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에서는 하안거 결제일인 26일부터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약 2,000여명의 수좌가 정진에 들어가다. 안거(安居)란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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