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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저상차량 택배기사 질환' 직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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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저상차량 택배기사 질환' 직접 조사한다

입력
2021.05.26 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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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8일 주민들이 택배 지상배송을 거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배 배송용 저상차량 짐칸(앞쪽)과 일반차량 짐칸(뒤쪽)에서 택배상자를 옮기는 근로조건의 차이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8일 주민들이 택배 지상배송을 거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배 배송용 저상차량 짐칸(앞쪽)과 일반차량 짐칸(뒤쪽)에서 택배상자를 옮기는 근로조건의 차이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고덕동 아파트 택배 배송 거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택배 저상차량의 ‘유해요인 조사’에 착수한다. 유해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 작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택배사에 대해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 조사 방법이나 일정은 고덕동 사건으로 구성된 '택배 노사정 협의체'가 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저상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의 근골격계 질환 유발가능성 등 유해요인을 직접 조사한다고 밝혔다.

고덕동 아파트 사건 당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저상차를 타고 지하를 통해 택배 배송을 할 경우, 높이가 약 127~140㎝에 불과한 저상차의 구조상 짐칸 안에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일해야 하고, 이 때문에 택배기사의 근골격계의 심각한 질환이 유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CJ택배와 대리점을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들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 사건은 피고발인 소재지인 성남고용노동청 관할이지만, 고덕동 아파트처럼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이 같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저상차를 이용해야 하는 지상 공원형 아파트는 전국 170여 곳이다.

고용부는 인간 공학자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동작 분석'을 통해 실제 저상차 짐칸에서 일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 위험을 높이는지 연구하게 된다. 저상차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를 상대로 한 심층 대면조사도 진행한다.

그 결과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전국에서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엔 저상차 문제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상차 짐칸엔 대부분 뒷문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옆이나 위로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개조하는 방안 △짐칸에 도르레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택배상자를 나르도록 하는 방안 △저상차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방법은 택배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와 국토교통부는 택배노조, 택배사 4곳과 택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지난주부터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저상차를 개조할 경우, 혹은 저상차 운행이 아예 금지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 문제도 여기서 함께 논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해요인 조사는 고용부 본부와 성남노동청이 전문가를 포함해 함께 진행한다"며 "구체적 일정은 논의 중이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작업환경 개선방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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