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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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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입력
2021.05.25 15:24
수정
2021.05.25 16:16
14면
0 0

1분기 동안 시내 불법건축물 2,128건 신규 적발
근생빌라·방쪼개기 등...조사·점검 연중 지속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상가나 사무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 빌라' 등 불법 건축물 2,128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건축주에게 속아 불법건축물을 매입·임대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점검을 벌인 결과, 2,128건을 신규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별로 관내 모든 건축물을 조사?점검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건축물을 당초 자치구에 신고한 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원상복구가 제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되고,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불법건축물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민들의 피해가 커진 근생빌라나 소음이나 화재에 취약한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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