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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vs 하나금융... 4천억대 소송전으로 번지는 옵티머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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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vs 하나금융... 4천억대 소송전으로 번지는 옵티머스 사태

입력
2021.05.25 17:00
수정
2021.05.25 1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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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전액 배상, 계약취소는 불수용"
하나은행, 예탁원에 구상권 청구 예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뉴시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뉴시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단 회사 자금으로 원금을 먼저 반환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해 책임을 혼자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향후 수천억 원대 규모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져 사실상 농협과 하나금융 두 금융지주사 간 분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 NH투자증권은 조속히 투자자들과 합의를 하고 투자원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NH투자증권으로부터 원금을 돌려받게 될 투자자는 831명으로 총 지급 금액은 2,780억 원이다.

단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전액 배상 이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계약 취소'가 아닌 투자자들과 '사적 합의' 형태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업자로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 대행' 업무를 했던 만큼 투자자와의 '계약 취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대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공동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처음부터 사기적 운용으로 설계된 옵티머스 펀드가 10개 증권사를 통해 판매될 수 있었던 건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역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사태의 해결을 위해선 관련 기관들의 공동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제기할 소송 규모는 일반 투자자 원금을 포함해 약 4,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구상권 소송과 별개로 이미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업계에선 소송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상 두 금융지주 간 분쟁 양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나은행도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사태 원인에 대한 책임을 돌려 소송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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