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부연구위원 연구물 발표
국책연구기관이 투기 목적으로 비워두는 집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관리하도록 해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다예 부연구위원의 워킹페이퍼 '해외 빈집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연구물을 통해 이 부연구위원은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관리를 촉진하는 한편, 빈집을 활용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빈집에 대한 세제 개편·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태가 양호한 빈집에 대해선 세금 중과를 제안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입했으나 거래 목적 또는 소유자 편의상 비워두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부연구위원은 "투기성 빈집에 세금을 부과해 주택 판매 혹은 임대 재고를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한 세제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택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높여 철거를 유도하고, 정부 권고나 자진해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엔 재산세를 감면해주자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유자 여건상 세금 납부나 철거 비용 지출이 어려우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빈집 과세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조세저항과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설계 또한 어려운 탓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단기간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