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상당수, 관련자 적발돼도 존치
보이스피싱·대포통장 범죄 재사용 가능성
서울북부지검,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검찰 마크.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유령법인을 찾아내 관할 법원에 법인을 해산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 법인은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해산되지 않아 언제든지 범죄에 다시 악용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 이지형)는 지난 1년간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남아 있는 유령법인 68개를 찾아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13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법상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검사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관련 범죄를 검색해 유령법인 사건을 파악한 뒤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존폐 여부를 확인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견된 유령법인은 68개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령법인과 관련된 범죄는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해 등기를 내고, 은행에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령법인 설립자 등 관련 범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유령법인은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가 드물고, 법원의 해산명령이 없는 한 존속하다가 유사 범죄에 다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대포통장 개설에 활용된 한 유한회사는 명의대여자 모집책이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또 다른 모집책에 의해 대포통장 개설에 활용됐다. 명의대여자와 모집책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한회사는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령법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해산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형사부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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