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충청권은 전국 평균 웃돌아
황사가 열두 차례 발생하는 악조건에서도, 제2차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일부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25일 지난 4개월간 실시한 제2차 계절관리제의 종합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24.3㎍/㎥로 최근 3년 평균인 29.1㎍/㎥ 대비 16%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가동 제한 등을 실시해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12만1,960톤을 감축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면서 온실가스 약 800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노후 경유차 역시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3월 160만 대로 약 50만 대 줄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정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1.3㎍/㎥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쁨 일수(36㎍/㎥ 이상)'는 4일 줄어들고, '좋음 일수(15㎍/㎥ 이하)'는 10일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황사, 대기 정체, 느린 바람 등 불리한 외부 조건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라 환경부는 의미 있게 보고 있다. 황사의 경우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하루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총 12일 동안 관측됐다. 3월의 대기 상태가 유독 안 좋았다. 3월의 대기 정체 일수는 지난해 13일에 비해 5일 많은 18일이었고, 평균 풍속도 초속 2m로 전년도 2.3m 대비 약하게 불었다.
3월에는 중국의 영향도 컸다. 석탄 보일러 폐지와 같은 중국의 추동계 대책 추진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8㎍/㎥에서 47㎍/㎥로 소폭 감소했지만, 3월 황사와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국내로 상당량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전국 평균 농도인 24.3㎍/㎥를 초과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기상, 국외 영향 등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덕분에 초미세먼지가 개선됐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2월부터 시행될 제3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고농도 시기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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