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빌라 매입해 임대수익 올리고 시세차익 노려
이민특수조사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토대로 적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유학(D-2) 비자로 체류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20대 중국인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얻는 등 비자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유학을 명목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빌라를 사들여 월세를 받고 갭투자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23)씨는 인천 소재 빌라 2채를 총 1억 8,000만 원에 산 후 외국인 유학생에게 각각 임대해 4, 5년간 매달 90만 원을 월세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B(23)씨 역시 인천 소재 빌라 2채를 지난해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고 그 중 한 채로 월 35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한 채는 전세금 1억여 원을 안고 취득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매매가와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매물을 전세를 끼고 매입해 되파는 갭투자를 시도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4만 7,000건을 1차 분석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외국인 투기세력이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부동산임대업 등 투기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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