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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왔다더니 월세 장사에 갭투자… 중국인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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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왔다더니 월세 장사에 갭투자… 중국인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1.05.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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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빌라 매입해 임대수익 올리고 시세차익 노려
이민특수조사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토대로 적발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뉴스1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뉴스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유학(D-2) 비자로 체류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20대 중국인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얻는 등 비자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유학을 명목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빌라를 사들여 월세를 받고 갭투자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23)씨는 인천 소재 빌라 2채를 총 1억 8,000만 원에 산 후 외국인 유학생에게 각각 임대해 4, 5년간 매달 90만 원을 월세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B(23)씨 역시 인천 소재 빌라 2채를 지난해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고 그 중 한 채로 월 35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한 채는 전세금 1억여 원을 안고 취득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매매가와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매물을 전세를 끼고 매입해 되파는 갭투자를 시도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이민특수조사대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4만 7,000건을 1차 분석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외국인 투기세력이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부동산임대업 등 투기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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