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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논란 예상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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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논란 예상되는데 왜?

입력
2021.05.25 21: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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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직접 수사 '3호 사건'으로 선정
'공제4호' 사건번호 부여... 고발인 조사
대검도 동일사안 진상조사... 갈등 소지도
공수처, '2호 사건' 이규원 검사 25일 소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3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으로, 그간 공수처 행보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진상조사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건 처리가 평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1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세 번째 직접 수사 사건으로 정한 뒤, '2021 공제4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공제1·2호)이며, 2호 사건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왜곡 의혹(공제3호)이다.

사건 간단해서? 정치적 균형 맞추려?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착수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시점' 때문이다. 공식 출범 약 4개월 만에 공수처엔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몰렸는데, 이 중 비교적 최근 접수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배당한 것이다. 사세행이 공수처에 가장 많은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중 한곳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공수처 고소·고발 남발'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규원 검사 사건과는 극명히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3월 17일 검찰에서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두 달 넘게 수사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다가 이첩 70일째인 이날에야 이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정을 내리고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시점도 이첩 40일을 훌쩍 넘긴 이달 초였다.

게다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은 유출자도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1,2호 사건 선정으로 여권 비판을 받은 공수처가 균형을 맞추려 한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를 의식한 듯 "수사 착수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박 장관 발언과는 상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쟁점이 간단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실체 파악도, 법 적용도 어려울수도"

다만 이번 사건이 공수처 판단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진정 사건들이 대부분 무리한 '민원성' 사건이어서 그나마 이 사건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기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출자를 골라내야 할 텐데 쉬운 일이 아니고, 유출자를 특정해도 법리 적용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 안팎에선 기소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공개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무상비밀'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단 공수처도 당장은 대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향후 대검이 유출자를 아예 특정하지 못하거나, '유출자는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가 발견되진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겪게 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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