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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이번엔 국무회의서 부동산거래관리 사무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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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이번엔 국무회의서 부동산거래관리 사무 이양 건의

입력
2021.05.25 12:25
수정
2021.05.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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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강화 등 투기억제 장치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정책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폭 행보하고 있다. 취임 직후 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들과 함께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요구한데 이어 이번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리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에 더해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다"며 3가지를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를 위해선 광역지자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과 활용이 필수"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줄 것을 건의했다. 공시가 책정 때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됐던 것처럼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세세하게 들여다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요구했다. 지난 17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25년까지 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재차 밝힌 만큼, 이에 따른 투기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 제한일과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시행 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또 지분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막기 위해 지분쪼개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4가지 유형의 지분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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