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가 옛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다고 의심해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쯤 인천 연수구 여자친구 B(31)씨 집에서 B씨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우고 풀어주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옛 남친을 다시 만났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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