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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옥석 가리는 與, '건설임대'는 혜택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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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옥석 가리는 與, '건설임대'는 혜택 유지할 듯

입력
2021.05.25 17:50
수정
2021.05.25 17:5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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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23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매물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간 건설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은 취득 방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민주당은 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장기 논의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5일 한국일보와 만나 "건설임대도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새 주택을 지어서 물량을 공급하는 건설임대에 대해선 혜택을 유지하자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임대사업자가 받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으나, 건설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확대해왔다. 정부는 올해 2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공시가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했다.

매입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매입임대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특위 관계자는 "매입임대시장이 얼마나 큰데, 당장 그 시장을 건드리면 감당은 어떻게 하나"고 했다.

대신 부동산 특위는 의무 임대기간을 전부 채운(자동말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무기한인 양도세 중과 면제 기한을 '말소 후 6개월 내 처분'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특위는 2018년 9·13대책 이전에 취득한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인택 기자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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