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발표
국민의힘이 24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개편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이슈를 선점하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ㆍ재산세 12억으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세 부담 경감 및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시세 60~70%)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놓았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에서 12억 원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노인기초연금 수급 대상 등을 결정하는 행정 지표로 사용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민 부담을 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세율이 75%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 증여 혹은 버티기에 나서며 ‘매물 감소→집값 상승’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무주택자 LTVㆍDTI 20%p 인상... "집값의 60% 빌려주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고, 대상자를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8,000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선 5억원에서 8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령 지금은 연 소득 1억 원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8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40%인 3억2,0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지만, 국민의힘 방안이 시행되면 LTV 60%인 4억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선수' 빼앗긴 與... 종부세 완화 놓고 진통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히려 내부 진통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인상(9억→12억 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자감세”라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25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관련 정책 의원총회는 27일로 연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여론 수렴은 물론이고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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