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특수조사대, '허위 난민 신청' 중국인 알선책 구속
SNS로 52명 모집… 1명당 500만~1,100만 원 수수료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난민 브로커' 중국인 A(50)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자 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수년간 중국인 52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가짜 난민 자격을 얻으려는 중국인을 모집했다. 주로 불법 취업하려는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A씨는 찾아온 이들에게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니며 전도 활동을 하다가 공안에 체포돼 탄압받았다"는 취지로 난민 신청서를 꾸며 쓰거나, 고시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거주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다.
A씨를 통해 한국에서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입국 첫날 신체검사와 휴대폰 개통을 하고, 이틀째 각종 신청서 작성 및 면담 훈련을 하고, 사흘째 서류를 접수하고 통장을 개설하면 나흘째 일자리를 소개받는 식이다.
A씨는 허위 난민 신청 대가로 1인당 500만~1,100만 원을 받았고,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경우엔 50만~100만 원을 추가로 챙겼다. 난민 신청자 비자가 발급된 뒤에는 비자 연장을 대행하거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주선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가 조직적으로 난민 브로커 사업을 해왔다고 보고, 공범인 중국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A씨 휴대폰 등을 포렌식한 결과 이런 알선 행위로 가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은 52명으로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중 13명을 강제 퇴거했고 나머지는 계속 추적 중이다. 이 가운데 B(34)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려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취업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해 난민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외국인 및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중국 수사 당국과 공조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해 위변조된 문서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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