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10개월간 협의 끝에 이뤄 낸 성과
2년간 12세 이하 아동 23명에 3,404만 원 지원
성남시의 ‘아동 의료비 상한제’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 의료비 상한제'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만 12세 이하까지만 혜택을 받아왔다.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받는 셈이다.
2019년 7월부터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년여간 혜택을 본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404만 원이다.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확대 시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 대상의 확대로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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