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뱅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수사기록 중 참고인 진술 영상을 공개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참고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해당 영상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본인 사건과 관련, B씨가 경찰에 출석해 진행했던 참고인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는 정보공개법 규정을 근거로 A씨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영상에 'A씨가 팔에 주사기로 마약을 주사했다'는 B씨 진술과 경찰 수사관들의 뒷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A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상 내용이 A씨에게 불리하지만, 영상 공개로 인해 B씨나 경찰 수사관들에게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도 출석해 A씨 앞에서 증언을 했다"며 "영상에 담긴 B씨 얼굴과 모습이 공개된다 해도, 그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관들의 성명과 직위도 이미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돼 있고, 그들 역시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다"면서 영상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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