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700만원·후유장애도 1,700마원까지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대전시는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올해 처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험도 들었다.
보험서비스 적용기간은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1년간이다. 자전거 보험은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 보험에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장사항을 동일조건으로 추가했다.
보험보장 항목은 자전거 및 PM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이다. 보장 내용은 사망의 경우 1,700만원, 후유장애 1,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은 1회에 한하며 4주(28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 6일이상 입원시에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및 PM 보험가입은 이용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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