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울산소방본부, 화재 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첫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울산소방본부, 화재 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첫 지급'

입력
2021.05.24 08:38
0 0

'울산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및 지원 조례'
주택화재 7세대 가족 14명에 숙박비용 하루 6만원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 화재 현장. 뉴스1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 화재 현장. 뉴스1

화재 피해주민들의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비용이 지원됐다.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울산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주거시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7세대 14명의 가족에게 총 167만 4,000원의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하루 6만 원씩 최대 5일간 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3월 18일 공포돼 5월 6일 추경예산을 확보, 이번에 해당 세대에게 소급 지원하게 됐다.

첫 지원 가족은 △3월 21일 동구 전하동 주택화재 피해주민 김모씨(70대, 여) △3월 31일 남구 달동 빌라 피해주민 김모씨(20대, 남)와 같은 건물 하모씨(30대,여, 가족 2명), 정모씨(30대, 가족 4명), 이모씨(40대,여) △4월 9일 중구 복산동 맨션화재 피해주민 조모씨(50대, 가족 3명), △4월 20일 동구 화정동 아파트 피해주민 안모씨(40대, 가족 2명)등이다.

이들은 화재 당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했으며 세대당 6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았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의 마음 속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