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참여한 뒤 응모해야 한다. 응모한 카드로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네 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진행된 행사(지난 2월 21일 종료)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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