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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법무부, '무리한 폐지' 인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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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법무부, '무리한 폐지' 인정했나

입력
2021.05.23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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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개편안 세부 내용 보니>
법무부, 전국 검찰청에 공문 보내 의견 조회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추진하기로
반부패부, 강력부 흡수... '수사협력부'도 신설
'경찰수사 지원' 기능... "필요성 의문" 시각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전경. 뉴스1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이유로 없앴지만, 금융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전담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박범계호(號) 법무부가 추 전 장관의 무리한 행정을 자인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의도 저승사자' 1년여 만에 되살아나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검찰 조직 개편안(案)과 관련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검은 각 검찰청에서 취합한 내부 의견을 이달 안에 전달받은 뒤, 법무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검 회신 내용을 검토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그에 맞춰 검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남부지검 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이다.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신설보다는 ‘부활’에 가깝다. 지난 2019년까지 서울남부지검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라는 조직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주도하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도 참여해 금융ㆍ증권범죄를 전담 수사했던 기구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 취임 이후, 합수단은 전격 폐지됐다. 당시 법조계와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증권범죄가 활개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는데, 서민 다중 피해가 컸던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잇따르면서 이는 현실이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러한 지적을 감안, 이번 개편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금융범죄 대응 조직 필요성을 언급한 게 대표적 근거다. 다만 신설될 수사협력단은 과거 합수단처럼 직접 수사보다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검찰 내에선 “결국 추 전 장관 판단이 틀렸다는 걸 법무부가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 많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증권범죄 전담 수사 조직이 다시 생기는 건 환영할 일”이라며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일 때에도 범죄 대응력을 고려해야 했는데, 너무 과격하게 조직을 없앴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협력 전담 부서? 오히려 비효율적"

각 검찰청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 수사’ 기능을 하는 부서와 통합하고, 그 대신 ‘수사협력부’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1ㆍ2부가 ‘반부패ㆍ강력수사1ㆍ2부’로 개편되고, 기존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바뀌게 된다. 수사협력부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된 것과 관련, 주요 사건 중 검찰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게 주된 기능이다.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도 통폐합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아이디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현재 모든 부서가 경찰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기본이 됐다”며 “경찰과의 특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담당 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지, 별도 부서까지 두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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