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아파트 침입해 징역 8월 확정?
공소장·소환장 등 소송 서류 전달 못 받아?
대법 "불출석 귀책사유 없으면 재심 가능"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해도, 피고인이 소송 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옛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과 비상계단을 배회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지인 C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A씨는 “네가 뭔데 끼어드냐”면서 C씨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도 입혔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듣고도,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지 말라”고 부탁하는 등 법정 출석 요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진행 기간 중, 재차 B씨 아파트에 침입하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재판 서류를 공시송달(법원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한 뒤,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했고,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상고기한(판결문 송달 후 7일 이내) 내에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이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는 항소심 선고 18일 후에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A씨에게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이 전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겐 재판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상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판결 선고를 알게 됐다”며 “이는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돼 사건을 원심에서 다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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