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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여성 불안감 없애려 팔 걷어붙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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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여성 불안감 없애려 팔 걷어붙인 서울시

입력
2021.05.23 15: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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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안심장치’ 모든 자치구로 확대
1인 가구 이중잠금장치·긴급벨 설치 지원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사업을 18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엔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성 1인 가구에 이중잠금 장치 및 긴급벨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지원물품은 도어록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 장치와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으로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해주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이다. 여성 1인 점포에는 신고 시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8개(상반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을 할 수 있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안전정책 수요에 대응해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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