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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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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입력
2021.05.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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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공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지정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간 연장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만료되는 발산리 등 금남면 일대 19개리(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간 재지정키로 했다.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 등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고스이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엄·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현장보존용은 5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는 팔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오다 2019년 대전 안산·외삼동 허가구역 지정권을 대전시로 이관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분리해 세종시로 이관했다.

세종시는 지정권을 이관받은 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 정량지표, 공공개발사업 여부 등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용역결과 금남면은 최근 1년 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5개 지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에서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다. 허가구역 내 2인 이상 지분공유 토지 가운데 외지인 보유 비율이 77.1%에 달하는 등 전국평균(면적 43.3%)을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최근 3년 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의 1.89배에 이르고, 토지거래량도 지난해 27.60% 폭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 투기 우려도 그만큼 크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2022년 하반기 수립되는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발맞춰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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