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 2년 선고
사기죄로 1년 넘게 복역한 20대가 출소 두 달 만에 100차례 가까이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챙긴 범죄 수익 가운데 467만원을 피해자 11명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탈모 치료기 등 고가의 전자제품,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거래하겠다고 연락이 온 94명으로부터 98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 전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하다가 덜미를 잡혀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올해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 받고 누범 기간 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환불과 같은 피해 보상조치를 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