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옷 벗기고 알몸영상 촬영도
"건전한 사회인 성장 마지막 기회"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 협박하고 알몸 영상을 찍어 돈을 갈취한 10대 5명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윤경아)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군 등 5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에 송치하거나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군 등 5명은 지난해 11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 '조건만남'을 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B씨를 서울의 한 모텔로 부른 뒤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폭행했다. 이들은 B씨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해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현금 약 56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B씨를 차에 감금하고 렌터카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차량 2대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쉽게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아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등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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