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가조작세력 A씨는 주당 1만 원인 주식을 1억 원 어치 매수한 후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3만 원으로 올렸다. 그후 A씨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3억 원을 챙겼다. A씨의 행위가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는 부당이득 2억 원에 대한 몰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애초 투자금이었던 1억 원까지도 몰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정비과정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 관련 몰수·추징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법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하는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 이른바 '시드머니(종잣돈)'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 위반 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는데, 시세조정의 단초가 되는 시드머니 투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게다가 시드머니로 사용된 자금 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도 몰수하기로 했다.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주가조작 시도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려 자본시장 건전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의한 ‘가상자산법’ 제정안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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