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사기 일당 18명 검거
11차례 고의사고 7400만원 챙겨
상습 불법차로변경 구간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4)씨를 구속하고, A씨의 지역 선후배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남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 동두천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옆에서 들이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개 보험사로부터 7,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5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A씨 주도 하에 렌터카를 빌려 범행을 저질렀다. 주로 차량에 4∼5명씩 탑승한 뒤 사거리 등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차로 변경이 잦은 사거리 등을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사고를 낸 뒤엔 1인당 100만∼150만원가량의 보험사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이중 A씨를 포함한 주범 4명은 합의금이 나오면 자신들이 80~90%를 챙기고, 역할을 나눈 일등에게는 나머지만 분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점을 수상히 여겨 주변 폐쇄회로(CC)TV와 렌터카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분석해 이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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