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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치경찰위 출범했는데 사무국장은 공석, 왜?

입력
2021.05.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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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국 계명문화대 교수와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경합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서 결정
연봉 1억1,300만원에 업무추진비 별도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들이 20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들이 20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20일 출범했으나 상임위원인 사무국장이 아직 공석이다.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이 열차 내 확진자로 인해 자가격리되면서 위원회는 24일이 돼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21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치경찰위원 예정자 7명이 모여 사전회의를 한 결과 대구시의회가 추천한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박헌국 계명문화대 교수,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인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가 사무국장을 희망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의 상임위원과 5명의 비상임위원이 있다.

이중 김 교수가 양보하면서 두 명의 박 교수가 경합을 벌이게 된 사무국장은 출범식인 20일 전체회의서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장인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열차 내 동승한 확진자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출범식에 불참했고,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대구자치경찰위는 최 위원장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2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추천을 받아 사무국장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한편 상임인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은 3급 상당의 공무원 대우를 받고 유사경력을 인정받는다. 두 박 교수는 모두 경찰행정을 가르치고 있어 호봉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장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수행비 등으로 연봉이 1억1,300만원이고, 별도로 업무추진비도 나온다.

권두성 대구시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24일 진용을 갖추고 시범운영에 들어가면 시민생활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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