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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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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

입력
2021.05.21 09:53
수정
2021.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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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넘어 수사지휘 가능성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수사로 이어져야 하느냐’는 취지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 드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징계 이상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당연히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언론에 유출된) 12쪽짜리 사진 파일을 보면 공소장의 내용과 똑같다”면서 “가감된 부분도 없고 시스템상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압축이 된 거지 내용은 똑같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공개 시점 기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첫 공판기일 전이냐 후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독일 형법도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은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을 파악한 뒤 언론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감사 부서인 감찰2과를 제외한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모두 투입됐다. 아직까지는 유출한 사람이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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