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 재산세 감면·양도세 중과 가닥… 종부세는 '추가 논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 재산세 감면·양도세 중과 가닥… 종부세는 '추가 논의'

입력
2021.05.20 19:40
0 0

이달 말 부동산 보완책 종합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다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특위 내 찬반이 팽팽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달 말쯤 각종 부동산 보완책을 종합ㆍ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산세 감면은 ‘공감대’… 발표 시점은 조절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대근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대근 기자

특위는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등에 대해 실무진의 검토 의견을 들은 뒤 토론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특위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거나, 혹은 6억~9억 원 구간의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율(30%)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지도부 보고→의원총회→당ㆍ정 협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세부안을 공개한다. 20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특위 관계자는 “재산세만 따로 떼어내 발표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한 추가 유예 없이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양도세 완화가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서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양도세 중과를 한 번 더 유예한다고 해서 매물이 나올 거란 보장이 없다”며 “이견이 없다”고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다음 달부터 세율이 75%까지 올라간다.

종부세는 여전히 ‘팽팽’... 임대사업자 稅 혜택 폐지도 '아직'

9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9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특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거나(공시가격 9억→12억 원), 10억~11억 원 선에서 과세 구간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특위 내 찬반이 5대 5 혹은 6대 4 정도로 보면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 최근 특위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는 친문재인계 진영을 의식해 미세 조정 수준에서 종부세 논의를 봉합할 거란 일부의 관측을 반박한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임대업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집값이 올랐다는 폐지론과, 폐지 시 임대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되며 세입자만 피해를 본다는 신중론이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