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중등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특정사안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로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주의’ 촉구하도록 요구하고, 조 교육감에게는 관련자를 '징계처분'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의 청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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