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다치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중상해 및 상습 방임)를 받는 20대 친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이는 지난 1월 28일 제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튿날 병원 측은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고,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5일 만인 지난 2월 3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사·변호사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통합사례 회의를 열어 자문을 얻은 결과 외력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오자, 곧바로 친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아이가 다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다툼 당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가 아이만 혼자 집에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던 점을 확인해, A씨와 친모 B씨에게 상습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양육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아이는 현재 건강을 회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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