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인터넷 지도로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를 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포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다. 공포·시행일은 가덕도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7일로 예정됐다.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는 가덕도특별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규정됐다. △기본·실시계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지정 △허가취소 등 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다.
가덕도특별법에 담긴 지역기업 우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공사와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 예정지역 기업을 우대하고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게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가덕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부터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됐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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